[]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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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본문
14년간 야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늑골 6개가 골절된 후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폐기물 수거 업무에 복귀하여 열대야 속 작업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공단은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미달하고 기존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현담은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고온 노출과 심근경색 사이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업무시간 기준뿐 아니라 근로자의 구체적인 건강상태와 업무 강도·근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후 업무 복귀 과정, 업무 강도의 증가 및 장기간의 야간근무 등 구체적인 업무상 부담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