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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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본문
의뢰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로펌은 의뢰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과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변론하는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편취의 고의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변론함으로써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