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사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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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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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피고인과 서울 OOOOO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초기공사비가 없으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1천만 원을 더하여 총 3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우리 로펌은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의뢰인의 귀책이 아니었다는 점과 의뢰인은 실제로 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혀내었고, 공사중단으로 인해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부득이하게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