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연대보증) 3억 6,000만 원 청구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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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본문
의뢰인의 전 남편이 생전에 제3자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의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대여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연대보증책임 및 일상가사대리에 따른 책임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현담은 의뢰인이 장기간 사용한 인감과 차용증의 인영이 상이하다는 점을 통해 차용증의 위조 가능성을 밝혀내고, 별도의 사문서위조 고소를 통해 망인의 위조 가능성이 높다는 수사기관의 판단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차용 당시 이미 협의이혼한 사실을 입증하여, 일상가사대리에 따른 책임 역시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3억 6,000만 원 전액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