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업금지가처분 – 기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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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본문
음식점을 권리금 받고 양도한 후 인근에서 새로운 음식점을 개업한 의뢰인에게 양수인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현담은 양 음식점의 메뉴와 영업시간대가 달라 실질적인 경쟁·대체 관계가 없다는 점과 가처분 인용 시 의뢰인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업금지 및 1일 30만 원의 간접강제를 구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키는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