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행방해금지가처분(1차·2차)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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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본문
의뢰인의 주택으로 출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입로 일부분의 소유자가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사안입니다.
이에 법무법인현담은 이러한 장애물 설치가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소명하여 1차 가처분을 통해 장애물 수거 및 통행방해 금지, 대체집행 수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장애물을 재차 설치하자 2차 가처분을 신청하여 장애물 수거, 위반 시 1일 30만 원의 간접강제 및 소송비용 전부 부담 결정을 추가로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