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급인데, 내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들까요. (2027년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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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인데,
내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들까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알아두어야 할 것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빚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매달 정해진 돈을 내고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서 얼마를 남길 수 있는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이후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가용소득’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법정 보험료, 본인과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같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달라지면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는 신청인이 적어 낸 생활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양가족의 수와 연령, 거주지역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적인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를 넘는 비용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2027년에는 얼마나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70% 인상됐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1인 가구는 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60%를 적용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비 산정 인원 | 2026년 중위소득의 60% | 2027년 중위소득의 60% | 월 차이 |
| 1인 | 약 153만 9천 원 | 약 164만 2천 원 | 약 10만 3천 원 |
| 4인 | 약 389만 7천 원 | 약 415만 8천 원 | 약 26만 1천 원 |
※ 보건복지부 발표 금액에 60%를 곱한 비교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나 확정된 변제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금과 법정 보험료 등을 공제한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본인 한 사람의 기본 생계비만 반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올해 기준 가용소득이 월 약 96만 원, 내년 기준으로는 약 86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36개월 내내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총액으로는 약 371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소득, 부양가족, 재산, 변제기간 등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는 전제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실제 변제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 수와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는 다릅니다
표를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 네 식구가 산다고 해서 개인회생에서도 곧바로 4인 생계비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은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추가 생계비 기준과 함께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만 보고 변제금을 계산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은 몇 인 가구인가”에 앞서, 개인회생에서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갚고 있다면 변제금이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도 이미 인가받은 변제계획이 매년 새 기준에 맞춰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을 바꾸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감액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변제 중인 분이라면 현재 소득과 생활비, 인가 당시의 사정,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계산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하는 ‘청산가치 보장’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기본 생계비가 늘어도 총변제액을 그만큼 낮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역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되,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 신청하는 편이 나을까요
생계비가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면 신청을 조금 늦추는 편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신청한 사건에 어느 연도 생계비가 반영되는지는 이 글의 계산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할 때는 관할 법원의 해당 연도 안내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기준이 높으니 무조건 기다리자”는 결론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지금 보호조치를 구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생활비는 금액뿐 아니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만으로 모든 사람의 생활 사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도 생계비를 정할 때 거주지역과 피부양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기본 기준을 넘는 추가 생계비의 인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출을 주장하려면 실제 부담하는 금액과 그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비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의료비라면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 등을 정리하는 식입니다.
다만 지출 증빙이 있다는 것과 그 돈이 전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교육비나 학원비는 납부 내역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할 법원의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달력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반가운 변화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생계비 산정액이 높아지면 변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변제금을 알려면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소득은 얼마인지, 누구를 부양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지, 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최근 소득자료를 모으고, 가족의 생활 사정을 확인하고,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과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적어 보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계산기에 나온 가장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해진 돈을 갚으면서도 생활을 이어가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년까지 기다릴지를 고민하기 전에, 지금 자신의 형편을 정확히 보여 줄 자료부터 갖추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가용소득),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2026. 7. 28.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생계비와 변제금은 관할 법원과 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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